美·EU 네티즌 정보보호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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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줄어들면서 양측간 전자상거래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와 EU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무역대표들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이 현재 EU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5월부터 양측의 심의를 거쳐 7월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1998년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온라인 개인정보의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가에 대해 유럽 네티즌들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국은 유럽지역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EU 국가들의 네티즌 정보를 공유하자고 요청해 왔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미국은 현재 네티즌들의 정보보호를 개별기업별로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 기업은 상대측 소비자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할 경우 손해배상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EU의 마켓담당 프리츠 볼케스타인 장관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동등한 온라인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 말하고 "유럽과 미국의 네티즌 정보가 공유돼 양 대륙간 전자상거래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정보보호 부문은 제외됐다.

미국측 대표인 데이비드 아론 상무부 차관은 온라인 뱅킹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한 미국의 '금융현대화법안' 이 연말에 발효되면 양측 온라인 뱅킹 고객들의 정보교환에 별 문제가 없어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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