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 세무조사 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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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자산과 매출이 1백억원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는 소득세나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을 돕는 쪽으로 세정의 방향을 맞추겠다" 며 이같이 밝혔다.

安청장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라도 국세청이 경영난과 수출 등의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단을 즉각 철수하며, 창업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安청장은 특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낼 경우 세금액 1억원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고, 세액 2천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겐 6개월동안 납세담보를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입회.표본 조사 등 실효성은 적으면서도 중소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사 세무조사' 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安청장은 "동일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없애고 과세자료 처리도 방문 확인에서 서면처리 방식으로 바꾸겠다" 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소지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제조.농수축산 등의 업종에서 생산적 활동 비중이 높은 업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 부처가 수출유망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했거나 부도.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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