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 되는 ‘불량 감귤’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유통조절명령을 내려 상품성이 없는 감귤 유통행위를 막고 나섰지만 여전히 비(非)상품 감귤이 나돌아 제주산 감귤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도는 노지 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비상품 감귤의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규격 외 출하, 품질검사 미 이행, 강제 착색 등 모두 3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역시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된 2007년 같은 기간 213건에 비해 48%(102건)가 많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는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5일에는 상인 K(53)씨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7.26t을 20㎏들이 컨테이너에 실어 서귀포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출하하려다 적발됐다. K씨는 단속반의 현장 확인에 대해 완강히 저항해 해경이 출동하기도 했다. 14일에는 상인 B(66)씨가 제주항 3부두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0㎏들이 1780상자를 도외로 반출하려다 걸렸다.

비상품 감귤 유통과 소비 위축으로, 이달 초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0㎏들이 상자당 평균 9800원 선이었던 제주산 감귤의 경락가격은 18일 9300원, 23일 81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연일 하락하고 있다.

고복수 제주도 감귤정책과장은 “자치경찰 등을 동원해 선과장·항만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며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면 감귤 값이 내려가 결국 손해를 보는 만큼 농가·상인 스스로 불법 유통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