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방지법 위반 10대 소녀 2명 자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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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10대 소녀 2명이 입건 충격을 이기지 못해 동반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부산시 동래구 모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金모(17)양과 李모(17)양은 자신들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비관,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부산 중부경찰서가 미성년자 윤락행위를 알선해온 이벤트 회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원조교제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었다.

金양 등은 "내가 저지른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갑니다.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키 위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한편 부산지검은 일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을 윤락혐의로 입건할 경우 평생 윤락녀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며 "특히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을 입건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중히 처리하라" 고 통보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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