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부속시설이 포함돼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라고 24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최근 성남시청이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최근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청사표준면적기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2002년 마련한 기준과 같이 시·도 본청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 등으로 했다.

그러나 단체장 집무실 범위에 사무실과 내실, 화장실 등 단체장 개인 공간 외에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해 단체장 집무실 면적이 현재보다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큰 집무실로 논란이 된 지자체들은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부속시설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집무실을 줄이는 대신 부속실을 넓게 지어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 이러한 편법은 불가능해 진다. 이 신문과 만난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단체장 집무실을 현행보다 절반 정도 줄여야만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청사표준면적기준안 최종안을 마련 내년 3월까지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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