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심의위원 2명 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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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영화.비디오 등급심사를 맡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속 심의위원이 성인용 비디오물 제작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영화배우를 시켜주겠다며 카페 여종업원 李모(20)씨를 유인, 성인용 비디오영화를 찍고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C영화사 대표 朴모(32.여.서울 강남구 청담동)씨 등 C영화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李씨로부터 "朴씨가 영화 심의를 잘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 는 진술을 받아냈다.

朴씨 등은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던 李씨를 유인, 성인용 비디오 영화를 찍은 뒤 미리 약속한 출연료.계약금 6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朴씨는 또 일본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李씨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영화 등급결정을 맡은 N씨 등 위원 2명에게 각각 5백만원과 1백만원을 건넸으며 일부 스포츠신문 기자들에게도 수십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N씨는 "朴사장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

경찰은 4일 중 N씨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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