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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모델 탄징의 추락사, 술자리 동석한 한국인 책임이 30%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추락사한 중국 모델 탄징의 죽음에 대해 사고 직전 술자리를 함께 한 한국인 4명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탄징은 2008년 4월 5일 새벽, 중국 광저우의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탄징의 시신은 13층 높이의 베란다에 속옷 차림으로 발견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자살은 물론 타살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다. 사망 직전 술에 몹시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30층 높이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 직후 탄징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직전 탄징과 함께 술을 마신 한국인 여성 김모씨를 비롯, 한국인 남성 3명 등 총 4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녀는 “딸이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계속 술을 권했다는 점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도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인 4명의 변호인 측은 “탄징은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성인이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 광저우의 해당 법원은 19일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4명의 한국인은 총 12만 6000위안(한화 약 2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술자리를 제안한 김씨는 이 중 40%를 나머지 3명의 남성은 각각 20%의 보상금을 물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인이 된 탄징이 스스로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실 때 서로간의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다. 사건 당일 5명이 술을 마시면서 이미 술에 취한 탄징에게 술을 더 권한 점과 탄징이 장시간 화장실에 머물렀음에도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은 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1985년생인 탄징은 2005년 김종국의 뮤직비디오 ‘제자리 걸음’에도 출연했으며 2007년 제15회 한국인기연예대상 외국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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