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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1위는 아파트 분양 홍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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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내 도로변에 나붙은 불법현수막들. ‘상습 게시자’엔 과태료가 매겨진다. [조영회 기자]

‘집 없으면 개고생이다.’ 길거리에 걸린 불법현수막 내용이다. 아파트 분양 홍보를 하면서 시민 시선을 끌기위해 ‘과격한’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 사거리 현수막은 가끔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한쪽 끝이 떨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차도로 뛰어들기도 한다.

올해 천안시는 ‘상습적’ 불법현수막 게시자(게시 의뢰자) 2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500만원을 물릴 수 있다. 불법현수막 게시로 가장 많이 적발되고,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아파트 분양사들이다.(표 참조)

올해 신규 분양이 없어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 분양업체다. 천안의 미분양 아파트는 9월 말 현재 36곳 7949가구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은 올해 6763건이 단속돼 총 단속건수 2만7719건의 24.4%다. 과태료는 6개 아파트 분양사에 100만~200만원씩 총 790만원이 부과됐다.

동남구청 도시미관팀 관계자는 “여러 번 구두로 현수막 철거 및 향후 재발 방지를 권유한 후 재발 방지 약속을 문건으로 받는다. 이를 어길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며 “시청 게시대의 예약 순서를 기다리다간 홍보 시기를 잃을까봐 그럴 때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업체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북구청 도시미관팀 관계자는“어떤 업체는 시청 단속반 뒤를 밟으며 현수막을 뗀 곳에 다시 붙이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과태료가 부과된 A아파트 등은 아직도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었다.

천안시는 공식 게시대 100곳을 운영중이다. 방죽안오거리, 백석사거리, 광혜당약국사거리, 운동장사거리 등 시내 20여 곳이 인기가 높다. 이곳 주변이 불법현수막의 ‘표적’이다. 게시대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553-7416)는 도심의 경우 한 주(게시료 1만2700원) 게시를 원칙으로, 예약에 따라 돌려가면서 게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시에 도심에 많은 현수막을 내거는 곳은 애시당초 시청 게시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곳들”이라고 말했다. 천안 서북·동남구청의 도시미관팀 직원들은 주중 두번(야간), 토요일(주간) 단속을 펴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글=조한필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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