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무인카메라 실효성 높이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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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인카메라 과속단속엔 성역이 없다.

경찰도 과속하면 찍힌다.

처분도 초특급이다.

적발 1분 안에 차적조회를 거쳐 '위반사실통지서' 가 3, 4일이면 차주에게 통보되는 세계 유일의 최첨단 시스템이다.

무인카메라는 3년 전 경찰의 인력부족.단속비리를 대체하려 설치되기 시작했다.

97년 32대, 98년 1백대, 현재는 전국 도로 곳곳에 3백대쯤 설치돼 있다.

'카메라는 주로 국도 1차로를, 차량통행이 뜸할 때를 노려 한대가 보통 1년에 1만대정도 찍는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 후 사고도 줄고 수입도 늘었다며 만면희색이다.

반면 억울하다는 시민도 많다.

다른 차량과 흐름을 맞춘 물결운전을 기계는 몽땅 '과속' 으로 잡는다는 불평이 첫째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낮추고, 지나면 과속하는 요령운전자가 늘어 오히려 차량을 꼬이게 하고 사고위험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무인카메라를 곧 9백대로 늘린다.

일부 교통전문가들도 불법.난폭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며 경찰 편을 들기도 한다.

사람이 할 수 없다면 기계에라도 맡겨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준법사회를 만들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몇가지 제안이 있다.

첫째,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려면 제도도 함께 바꿔야 한다.

단속확률은 몇십배로 높아졌는데 '세번에 면허정지' 라는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아예 범칙금.벌점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고 액수도 절반 이하로 줄였으면 한다.

둘째, 제한속도의 정의도 바꿔야 한다.

턱없이 느리게 책정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키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속도' 로 바꿔야 수입늘리기 단속이라는 불명예를 벗는다.

셋째, 카메라 위치를 '과속을 잘 할 듯한 곳' 이 아닌 '사고가 빈발하는 곳' 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카메라의 대부분을 대도시 큰 교차로의 과속진입.신호위반 단속강화에 쓰는 게 사고감소의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기계단속을 계속 경찰이 정부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다.

민간이 투자해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고, 수익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듯싶다.

음성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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