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관련 이종기씨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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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전지법 형사 3부(재판장 高毅永 부장판사)는 15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종기(李宗基.48)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었다.

재판부는 김현(金賢.42)전 李변호사 사무장에 대해서는 횡령과 공갈혐의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李변호사에게 적용된 구(舊)변호사법 90조2항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 소개인과 변호사간에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금품수수 약속이 있을 경우 처발하게 돼있으나 이 경우 약속을 한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李변호사에게 소개된 사건과 소개인(법조 관계자)간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개 이외에 뚜렷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뇌물 공여죄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裵수만(53)전 대전지검 공안과장 등 대전지검 전.현직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李변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벌금 5백만~1백50만원을 선고했다.

李변호사는 19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2백여건의 사건을 소개한 검찰.법원.경찰 직원 등 1백명에게 1억1천1백70만원을 건네 주고 이중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 6백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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