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유인 40억 다단계사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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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河모(38.서울 서초구 방배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河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방배동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벤처기업에 투자해 한달후 투자액의 1백20%를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고 속여 金모(59)씨 등 3백34명으로부터 41억원을 받아 이중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초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최고 3천만원까지 추가 지급하겠다" 고 꾀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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