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부당 공제 받으면 정밀 세무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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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기업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으면 국세청의 정밀 세무관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5일 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 적법한 혜택은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으나 관리는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변칙적인 주식 이동에 대한 조사를 올해 중점 업무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부담은 올해부터 조건부로 완화됐다. 공제율은 20%에서 40%로 높아졌고, 공제 한도액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는 적어도 10년 이상 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한 기업주가 대표이사로 일한 기간이 기업이 유지된 기간의 80% 이상 돼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사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국세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 공제를 받고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10년간 경영에 종사해야 하고,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선 안 되며, 자신의 지분을 줄여서도 안 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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