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들 담합 뛸 기회 원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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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2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키로 결정한 72명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겉으로는 자유계약선수가 되지만 다른 구단과 자유스럽게 계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8개 구단이 담합해 자유계약선수인 이들을 영입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예 뛸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되면 구단과의 모든 계약관계가 끝난다. 올해 연봉 재계약을 맺은 선수의 경우 구단과 계약은 했지만 총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소송을 통해 계약의 유효여부를 가려야 한다.

199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홍성흔.김동주.김원형.백재호)들의 불이익도 예상되고 있다. 4주 군사훈련을 받았어도 병역법에는 "4주 훈련 뒤 5년 이상 현업에 종사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야구를 계속해야 징집이 제외되는 것이다. 이 경우 KBO가 주관하는 프로야구만 해당되느냐를 놓고 유권해석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

일부 스타급 선수들의 해외진출 여부도 눈여겨볼 만하다. KBO에서 "갈테면 가라" 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엽(삼성).정민태(현대)등 미국.일본 진출을 시도할 만한 대어급이라면 오히려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이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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