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 주재로 3당 총무 접촉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할 민간 참여인사로 학계의 한흥수(韓興壽)연세대 정외과 교수, 법조계의 김성기(金成基)대한변협 부회장, 언론계의 이실(李實)경향신문 주필, 시민단체의 박진도(朴珍道)참여연대 사회연구소장 등 4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의원 3명(현행 2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선거구획정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