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재임용 첫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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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과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

1998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후 1년 동안 법정 투쟁을 통해 18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金珉秀.39)씨. 그는 "오늘의 승리는 동료.제자들의 몫이며 당분간 학문에만 전념할 생각" 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는 金씨가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임용 거부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소송대상이 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있는 서울대측이 재판과정에서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못한 만큼 金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소송을 통해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94년부터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학교측이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자 "미대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는 등 교수사회에 동조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 이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에도 연구실에 그대로 출근하며 학점 인정이 안되는 '디자인과 생활' 과목을 강의해 왔다.

이미 연구실 전화는 끊긴 지 오래됐으며, 대학측은 "방을 비워달라" 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 왔다.

하지만 학내 교수 38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대자보를 붙이는 등 그를 적극 지원했다.

서울대는 판결에 대해 "연구 실적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드러난 사람을 다시 재임용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모 사립대학 전임강사로 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高모(43)씨가 낸 교원징계재심 각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재임용은 소송 대상이 된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복.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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