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조사 때 여경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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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청은 성매매 여성 조사 때 여성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성매매 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 이달 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성매매 여성의 구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조사에 앞서 '선불금' 등 성매매 관련 채권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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