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노원구도 재산세 20% 감면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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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원구와 구로구 의회는 7일 임시회를 열어 각각 재산세 20% 소급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를 인하하거나 소급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은 13군데가 됐다.

노원구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은 35.2%로 자치구 중 17위였고, 구로구는 39.6%로 16위였다.

노원구는 하계동, 구로구는 신도림동.구로 5동의 일부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올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원구와 구로구에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재의결해 공포하더라도 당장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시는 당초 위헌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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