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한나라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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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6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47.경북 안동)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즉각 항소키로 했다. 권 의원은 2월 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 11명이 탄 버스에 올라 인사를 하고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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