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인삼 재해보험 내년께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과수.인삼농가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 기후로 과일 낙과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에 시행방법과 적용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이 태풍.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가입자에게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농림부는 재해보험을 도입할 경우 농민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중 전국의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태풍피해가 심했던 사과.배 농가 4백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에서 50% 이상 보조해줄 경우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가 60%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해당 농가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과수.인삼 등 재해보험 도입 효과가 높은 작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된 농업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올해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정부와 농민이 보험료를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직불제 시행에 맞춰 쌀 농가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 농민들이 원할 경우 쌀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