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신용불량 딱지 떼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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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은행연합회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이하를 빌렸다가 갚지 못했거나 1백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사람들이 내년 3월말까지 이를 상환할 경우 금융권의 신용정보망에서 신용불량 기록을 즉시 삭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거래처' 로 등록돼 추후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1년 동안 기록이 남아 금융거래 때 각종 불이익을 받았었다.

현재 주의거래처로 분류된 사람은 32만명(97년 11월 이후 연체 발생자 기준)에 달한다.

은행연합회는 해당되는 '주의거래처' 등록자 가운데 이미 연체금액을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에 기록을 일괄 삭제해줄 계획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 중 은행별로 '심의위원회' 를 설치, 연체 대출금의 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개인.법인 중에서도 외환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연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불량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심재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은 "우선적으로 5개 퇴출은행 거래 고객이었다가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있는 개인.법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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