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일 옷로비 수사 발표 …'이형자씨 자작극'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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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이 옷 로비 사건의 실체에 대해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옷 로비 사건을 놓고 또한번 파문이 일게 됐다. 검찰은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27일 이형자.영기 자매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의뢰, 국회에 보낸 첨부자료를 통해 수사 결과를 사실상 공개했다.

검찰의 결론은 정일순씨가 이형자씨에게 1억원의 옷값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李씨 자매와 鄭씨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와 8월 국회 청문회, 10~12월 특검 수사에서 서로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 "그런 사실 없다" 고 맞서왔다.

특검은 李씨 자매의 진술을 신빙봉獵?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검찰은 "특검팀이 불합리하게 증거 채택을 했다" 고 정반대로 鄭씨의 주장이 신빙성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판단의 근거까지 제시했다. 우선 李씨가 사직동 조사에선 지난해 12월 20, 21일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 때는 12월 18일로 바꿨고 청문회에선 1억원의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날짜와 액수에 대한 진술을 마구 바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李씨가 12월 18일로 날짜를 변경한 이유도 연정희(延貞姬.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씨가 하루 뒤인 19일 호피무늬 반코트를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李씨가 라스포사에 올 때마다 延씨 험담을 해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것을 잘 알고 있는 鄭씨가 延씨의 옷값 대납을 李씨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李씨측 주장대로 12월 18일 라스포사에 장시간 머물렀다면 鄭씨가 그때 대납 요구를 하지 굳이 전화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鄭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李씨가 배정숙씨로부터 남편의 구속방침을 전해들은 뒤 延씨의 옷 구입 내역을 부풀리고 자신이 산 수천만원대 밍크코트를 延씨도 구입한 것처럼 교회 관계자 등에게 헛소문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사직동팀이 '李씨측의 자작극' 으로 결론내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특검팀의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鄭씨가 延씨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옷값 대납을 요구했고 대납 요구가 인정되는 이상 李씨의 자작극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래서 鄭씨에 대해 세차례나 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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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검찰이 특검팀 수사방향을 존중해야 한다" 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우리가 밝힌 진실을 왜곡하라는 말이냐" 고 반발한다. 따라서 옷 로비 사건의 실체는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를 판단하게 될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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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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