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2002년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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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영재를 조기 발굴해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재교육진흥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02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에 따라 영재 학교 설립.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여기서 영재교육을 받는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관장하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은 '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체제는 영재아를 둔재로 만드는 평등주의 체제였다" 며 ' "우수한 인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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