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선 인보길 대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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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黃敎安부장검사)는 28일 전광판을 구입하면서 허위 견적서로 리스자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로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 인보길(印輔吉.59).기획이사 이진광(李鎭光.4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印씨 등은 지난 97년 9월 전광판 2기를 52억원에 납품한 설치업자 李모(47)씨로부터 88억원에 납품했다는 견적서를 제출받아 H리스사에 제출, 실제보다 36억여원의 리스자금을 더 타낸 혐의다.

印대표 등은 검찰에서 "리스회사로부터 더 받아낸 자금을 디지틀조선일보 사옥 구입 등에 사용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했던 이 회사 전 광고영업국장 김형모(38)씨에 대해서는 "회사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업자에게 허위견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 며 기소유예로 석방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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