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담당관 '세금 민원 해결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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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가진 돈이 예금통장에 30만원밖에 없었던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金옥수(75)할머니는 최근 세무서에서 이 돈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압류사유는 金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 1천4백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둘째아들이 부도를 내면서 金할머니가 담보로 제공한 집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15년간 살아온 집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몇 푼 안남은 예금까지 잡히게 된 金할머니는 서대전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안광근(安光根.6급)씨를 찾았다.

安씨는 동네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金할머니의 주민등록이 아들 앞으로 돼 있어 형식상으로는 1가구2주택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집에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 처분했다. 1가구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출범한 '억울한 세금 해결사' 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세무서별로 1명씩 총 1백7명의 담당관들이 최근까지 처리한 민원은 7천4백50건. 이중 78%인 5천8백59건이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된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金재선(43)씨 등 27명은 심사청구에서조차 기각당한 상가건물의 압류가 해소됐고, 강원도 원주시 柳영철(54)씨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도 했다.

국세청 김호업(金浩業)납세자보호과장은 "억울한 세금을 현장을 찾아다니며 해결해주는 보호담당관을 많이 활용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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