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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수료 연말까지 최고 8.5% 인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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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식과 지수선물, 옵션 거래 때 내는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 적어진다. 연말까지 두 달 동안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했기 때문이다. 다만 ▶10년 국채선물 ▶돈육선물 ▶주식선물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우증권과 KB투자증권은 1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만큼 거래 수수료를 낮췄다. 대우증권의 온라인(HTS)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0.491482~0.071482%로 종전보다 0.00665%포인트 낮아진다. 투자자 입장에선 수수료를 예전보다 1.3~8.5% 적게 내는 것이다. 예컨대 1억원어치의 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했다면 수수료는 7만8132원에서 7만1482원으로 6650원 적어진다. 지점 거래 수수료도 온라인 거래와 같은 폭으로 인하됐다. 또 지수선물 수수료는 0.0004104%포인트, 옵션의 경우 0.0171%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KB투자증권의 온라인 기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015%에서 0.00753%로 인하된다. 이 회사는 신규 고객에 대해선 90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유관 수수료만 받았는데 연말까지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한다.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한국투자 등도 이번 주 중 수수료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인하 폭을 조율 중이다. 이번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 규모는 한국거래소가 620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75억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증권회사를 통한 수수료 감면분은 164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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