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앤드루스 '목소리' 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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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의 뮤지컬 여배우 줄리 앤드루스(64)가 성대수술 탓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며 뉴욕 마운트 신시아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15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앤드루스는 지난 97년 브로드웨이에서 '빅터 빅토리아' 라는 뮤지컬을 공연하는 도중 목에 난 조그만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앤드루스는 수술 후 더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쉰 목소리를 갖게 됐다.

앤드루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수술 전에 영원히 노래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했기 때문" 이다. 앤드루스의 변호사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은 앤드루스가 앞으로 뮤지컬 배우로 출연해 올릴 수 있는 수입 등을 보상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보상요구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나이 병원의 대변인은 "법원의 설명이 없었다" 며 언급을 회피했다.

앤드루스는 수술 당시 촬영 중이던 영화 출연을 포기했으며, 예정됐던 30여회의 공연도 취소했었다. 앤드루스는 64년 '메리 포핀스' , 65년 '사운드 오브 뮤직' 등에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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