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제한 9평이상 못쓴다-장묘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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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001년 1월부터 개인묘지 면적이 지금까지 최대 24평에서 9평(30㎡)으로, 집단묘지(공동묘지)는 9평에서 3평(10㎡)으로 크게 줄어든다.

집단묘지에 합장할 경우 4.5평까지 허용된다.

또 묘지의 사용연한도 지금까지 영구적이었던데서 최장 60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장묘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1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번 장묘법 개정은 지난 81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국토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과 맞물려 개정범위를 놓고 수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개정안은 묘지의 면적제한과 더불어 '시한부 매장제' 를 도입, 기본적으로 15년간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15년씩 세차례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납골당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화장장.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누구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록 남의 땅에 쓴 묘라도 20년 이상 분쟁없이 사용해온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온 지금까지의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을 없애 불법묘지 설치자에게 이전.개수(改修) 등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두차례씩 이행강제금(5백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녹지지대.수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묘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된다.

또 법적 허용면적을 지키지 않거나 비석(1개). 상석(1개). 석물(1개 또는 1쌍)의 수 제한을 초과한 '호화분묘' 에 대해서도 매년 두차례씩 각각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분묘.묘지에 대해서는 면적.시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립묘지(현충원) 등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도 장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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