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초고속빌딩 잇단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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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도심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계획이 서울시의 제동에 걸려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시가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지양하고 경복궁.종묘 등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 유적과 도심경관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익선동 종묘공원 앞 1만평을 '익선 도심재개발구역' 으로 지정하는 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개발구역 지정안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게 됐다.

이 일대에 1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려던 주민계획이 무산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공원 바로 건너편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전통문화 보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중순 종로구 사직동 311일대 1만여평을 '사직2도심재개발구역' 으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 고 통보했다.

고건(高建)서울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민과의 데이트' 때였다.

시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최대 14층까지 들어설 수 있어 인접한 사직단.경희궁과 인왕산의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포구 공덕동 423-3일대 3천여평 부지에 44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마포로1 도심재개발구역)하는 계획과 종로구 사직동 54번지 일대에 14층 주상복합건물을 건립 하려는 계획(사직1 도심재개발구역) 또한 시의 도심 경관 보호 정책에 따라 일부 규제될 전망이다.

시는 사직1 구역의 경우 사직공원 등 문화재 훼손이 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본지 10월 22일 27면)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를 변경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마포로1 구역은 지난 8일 도시계획위 소위원회에서 "건물의 높이를 낮추는 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에 대해 "도심의 경관과 문화유적을 보전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 이라며 "앞으로도 도심의 초고층 건물 건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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