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볼 수 있다…환자측서 열람·사본 요구하면 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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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7월부터 환자나 그 가족은 의료인.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경과조치를 거친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료기록부.방사선 필름 등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 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이 열람.사본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인은 환자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내용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응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진료 목적상 다른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응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또 환자가 진료의사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의 지정진료제(특진제)가 폐지되고 선택진료제가 도입된다" 며 "전문의면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된 의사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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