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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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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말부터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 일산에서 판교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달리면서 통행료가 지불되는 '하이패스 시스템' 을 내년 3월 도입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외곽순환도로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3번이나 멈춰서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차 유리창에 담배값 크기의 장치를 붙인 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끼워 넣고 제한속도인 1백㎞ 이하로 달리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징수된다.

도로공사는 우선 성남.청계.판교 영업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 6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서울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산 주민들이 판교까지 갈 경우 지금은 김포.시흥.청계 영업소에 3번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논스톱 주행이 가능해진다.

위반차량은 차량 후면이 자동으로 촬영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리창에 붙이는 장치는 보증금 5만원에 선착순으로 1만개가 임대된다.

도로공사측은 "기존 설비로는 한시간에 2백50대를 처리할수 있지만 하이패스 시스템은 시간당 1천4백대를 처리할 수 있어 통행료 징수에 따른 정체가 사라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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