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상표" "일반 명사" '딱풀' 법정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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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모든 사람들이 '딱풀' 이라 부른다면 그건 일반명사라 할 수 있고,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고체풀이라는 별도의 단어가 엄연히 있는 만큼 '딱풀' 은 어디까지나 고유한 상표명이다. "

'딱풀' 을 둘러싼 법정 논쟁이 뜨겁다. 딱풀의 원 생산업체인 ㈜아모스와 후발주자인 J사가 딱풀이란 상표의 권리를 두고 1년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84년 아모스가 국내 최초로 생산해 팔기 시작한 고체 풀인 '딱풀' 이 95% 가깝게 시장을 석권하자 후발업체 J사가 '딱풀' 이 들어간 상표명으로 제품을 생산해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것.

J사측은 상표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모스가 84년 제품에 대한 상표 등록을 '딱풀' 로 한 것이 아니라 '딱풀딱풀' 로 했다는 것. J사 황모 전무는 "문구점에 가서 '고체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딱풀은 이미 일반명사가 돼 버렸다. "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측은 "딱풀이란 단어를 만들어 십 수년간 사용해 오던 것을 타 업체가 모양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것은 엄연히 불법" 이라는 주장이다.

아모스는 특허청과 법원에 J사 딱풀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월과 3월 내려진 서울지방법원과 특허청의 결정은 아모스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J사의 딱풀에 대한 광고와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특허청도 "J사의 딱풀은 아모스의 딱풀딱풀과 비슷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J사측은 특허심판원에의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항소,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냈다.

또 J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서울지법의 판정은 오는 19일 내려질 예정.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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