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미란다 원칙'…美 대법원 심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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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워싱턴〓연합]미국 대법원은 6일 피의자들의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 보다 자백이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형사피의자 신문에 앞서 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사법 당국에 의무화한 지난 66년의 대법원 판결로 성립된 미란다 원칙이 다시 법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란다 원칙은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연방당국에 대해 이러한 자백도 증거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68년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자 그동안 수사당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기준을 되살린 것이지만 지난 30여년간 잠자고 있다가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처음 적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찰스 디커슨이라는 연쇄 은행강도 혐의자가 미란다 권리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채 연방수사국(FBI)요원들에게 제출한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나 제4항소법원은 이 법률이 미란다 원칙에 우선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내년 4월 디커슨 사건을 심리한 후 6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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