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쓴소리] 통화도 되지않는 PCS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해 1월 의무가입 2년이란 조건으로 한 PCS업체에 가입했다. 당시 청주시내에 살 때에도 아파트 내부에서는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월 충북 청원군으로 이사를 온 후로는 아예 통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규약상 기본요금 등은 꼬박꼬박 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것이 억울해 이 회사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무언가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문의를 했으나 상담원은 "그 지역에 기지국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는 답변뿐이었다. 가입자가 일일이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라는 얘기였다.

그러다 며칠 후 다시 서비스센터에 사정을 설명했다. 이번엔 상담원이 "송신만 하고 수신을 못하는 조건으로 기본료를 깎아주겠다" 는 식으로 말했다. 의무가입 조건때문에 해지는 안된다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나중에 '일시 정지' 라는 제도가 있어 나같은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전혀 통화가 안된다고 설명했는데도 상담원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3개월간 일시정지를 하고 타사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의무가입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PCS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기본료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먹통 PCS 때문에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고 있다. 가입자만 골탕을 먹게 되는 이 제도는 시정됐으면 한다.

홍성희 <주부.충북 청원군 부강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