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8일 출두요구…고문개입 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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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이근안(李根安.61)전 경감의 고문 개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부장검사)는 3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金槿泰)씨 고문사건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관련된 혐의를 잡고 鄭의원을 8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鄭의원은 이미 서경원(徐敬元)전 의원 밀입북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과 '언론장악 문건' 고소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출두를 거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처원(朴處源.72)전 치안감 등 85년 당시 치안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안기부 대공수사 2단장이던 鄭의원을 만나 金씨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전희찬(全熹贊.59).성용욱(成鎔旭.63)대공수사국장 등 전직 안기부 관계자들은 경찰과 金씨 사건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씨 고문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진상규명 차원에서 鄭의원?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며 "그러나 반제동맹 사건이나 咸주명(68)씨 고문의혹 사건은 鄭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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