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한국종합예술학교 정규대학 승격-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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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국립예술대학교로 바꾸려는 법률개정은 21세기의 해일이 눈앞에 밀려오는 시점에서 '우리의 예술교육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는 위기감과 고뇌에서 나왔다.

97년 본교 교수협의회는 '문화의 세기' 를 대비하는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집중연구한 결과 이를 실현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이 법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핵심 개념은 두가지다. 첫째는 향후 예술교육 목표를 '확산적 자유모델' 을 무한히 자극시키는 창의성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의 국제적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예술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술교육 인프라를 설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예술교육의 새 지평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유산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48년 미군정 당시 설계된 고등교육법 체제로 인해 본교는 93년 설립 때부터 '각종학교' 로 분류돼 왔다. 이는 사설 신학교나 장애인학교 등과 같이 학제와 학위에 관한 법적 지위에 있어 전문대보다 못한 수준이다.

본교가 설립될 때 모델이 된 줄리아드 스쿨, 에콜 드 보자르는 '학교' 지 결코 우리와 같은 '각종학교' 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대학과정보다 상위의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교 졸업생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의 예술교육기관이 수여하는 다양한 학위제도를 이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반대론은 두가지다. "왜 또 하나의 대학으로 가려 하는가" 와 "실기 중심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에 학위제도가 왜 필요한가" 라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다.

첫째, 본교는 학사제도.교과과정.시설.인적 구성에 있어 이미 대학이며, 다만 교육법상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본교는 외국의 예처럼 비학위과정과 실기전문 석사.박사학위 과정을 병행하려는 것이다.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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