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안전 불감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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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00부대 정문 앞 56번 국도.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로 한쪽 옹벽이 떨어져 나가 최근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울쪽에 길이 20여m의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드는 공사로 현재 옹벽공사를 위해 철근구조물을 설치한 상태.

공사 때문에 왕복 2차선 가운데 철원에서 화천방면 노선이 없어져 차량이 일방통행해야 하지만 차량통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 사고를 대비한 시설도 미흡하다. 공사 안내 입간판과 플라스틱 펜스 및 표시봉이 세워져 있을 뿐이어서 야간 운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달 들어 철원.화천.양구군 등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도로공사가 잇따라 시작됐으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화천에서 수피령을 거쳐 철원으로 연결되는 국도 56호선의 경우 수해로 도로가 유실된 곳은 20여 개소.

현재 10여 개소에서 도로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비교적 안전시설을 갖추고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사내면 명월리의 2개소.

이 지역에는 야간운전자들을 위한 점멸등을 공사구간에 설치하고 낮 동안에도 인부들이 통행차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갖추었을 뿐이다.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수피령 초입새 공사장. 오르막차선을 포함 3차선의 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졌지만 새롭게 차선변경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사장 옆을 플라스틱 펜스로 막았을 뿐이다.

이밖에 상당수의 공사현장에도 안전시설 없이 공사구간임을 알리는 표지봉만 세워져 있다.

수해피해가 심해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와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일부 구간에 경우 도로유실 표지판과 표시봉만 2개씩 설치됐을 뿐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다.

도로공사장의 경우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의 안전시설을 갖춘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홍천국도유지사무소 보수과장 김종찬씨는 "이 구간의 경우 전기시설이 없어 점멸등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야광 표시판을 세웠다" 며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철원.화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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