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유아 보육시설 가스 안전검사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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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울산지역 청소년 수련장.유치원.유아보육시설도 가스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17일 청소년 수련장과 유치원 등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가스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 검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추가로 지정된 가스안전 검사대상은 청소년 수련장(5곳).영유아보육시설(3백63곳).유치원(1백20곳).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4백92곳이다.

이들 시설은 18일부터 일년 이내에 가스배관을 강관으로 바꾸고 가스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일년에 1~2회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업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5~10명 규모의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들은 가스안전시설비(20만~30만원)와 검사비 등의 부담이 커 반발이 예상된다.

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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