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수석, "명예훼손" 중앙일보 상대 5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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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김한길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은 17일 자신이 위장전입을 통해 그린벨트내 주택 농지를 매입해 보유중이라는 기사와 관련, 명예가 훼손됐다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라 집과 땅을 산 뒤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로 살았는데도 위장전입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남게 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측은 "핵심 쟁점은 金수석이 93년 11월 건축허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뒤 94년 11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는 것" 이라며 "그럼에도 金수석은 95년 1월부터 현지에 거주했다는 본질과 동떨어진 해명을 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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