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진술공모 물증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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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옷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는 17일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등 3인이 공모해 사건 내용을 조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鄭씨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차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延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崔특별검사는 "제3의 인물이 청문회 직전 裵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피무늬 반코트가 延씨에게 전달된 시점을 12월 26일로 유지해 달라. 延씨와는 이미 얘기가 됐다' 고 말한 녹음테이프와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 몇 장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된 문건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칠지만 방어논리가 취약하다는 점과 문건의 형태에 비춰 사직동팀의 최초 보고서로 추정된다" 며 "코트반환 시점이 올 1월 5일이 아닌 8일로 적혀 있는 등 가장 진실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숨겨져 있던 이같은 물증을 裵씨의 인척인 K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문건이 사직동팀 보고서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공문서를 어떻게 裵씨측이 확보하고 있었느냐를 놓고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사직동팀에서 최초 보고서를 만든 적이 없다" 고 즉각 부인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延씨가 "鄭씨가 사건을 조작한 뒤 나에게 덮어씌우려고 한다. 鄭씨가 구속되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겠다" 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鄭씨가 특검수사에 대비, 라스포사 직원 李모씨를 도피시킨 뒤 수십 차례 전화통화를 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편 崔특별검사는 "국회 법사위로부터 '청문회 기간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 혐의가 확인됐을 경우 혐의내용과 인정 근거를 보내牝? 는 내용의 요청서를 받았다" 고 밝혔다.

崔특검은 鄭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특별검사법의 입법 취지 등으로 볼 때 위증부분을 수사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 며 위증에 대한 수사도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정욱.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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