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메카로” 해운대가 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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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섬 해양레저 기지 조감도.

부산 해운대를 해양레저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사업들이 올해 안에 일제히 착공된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해양레저 관련 민간투자사업 3개가 최근 지식경제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해양레저 컨트롤 하우스 ▶수영 강변 계류장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사업 등 3개다. 동백섬 해양레저 기지 조성 사업도 12월에 심의에 올릴 예정이어서 모두 4개의 해양레저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4개 사업비 147억여 원은 모두 민간 자본으로 충당된다. 이 사업들은 애초 해운대구 예산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는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모두 민간사업제안 공모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방식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전혀 없고 세제상 혜택도 없다. 자치단체는 민간업체가 해당 사업을 하는데 규제를 받는 조항들을 해제시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만 맡는다.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김성환 팀장은 “자치단체의 예산을 아끼고 민간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관광사업을 진흥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를 풀어라=해양 레저 사업에 필요한 선박 계류장을 만들려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이 허가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 부산의 해안선이 52㎞지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수가 드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해운대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제정되자 해양레저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5년 2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받은 뒤 2006년 말 투자설명회를 열고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4개 사업을 확정했다.

민간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미리 받지 않아도 지역특구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해양 레저기구 총 집결=4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요트, 모터보터,제트스키,바나나 보트,노 젓는 보트,페달보트,수상스키,카약 등 모든 해양레저 기구들은 즐길 수 있다. 동백섬 해양레저기지는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 기지다. 61척을 수용하는 계류장과 수리·보관시설,해양레저용품 전시판매장,레스토랑 등 마리나 시설이 들어선다.

송정 해양레저컨터롤 하우스는 해양레저 스포츠대회를 종합통제센터다. 해운대 바다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고 통제한다. 기상관측소와 연수시설도 들어선다. 수영강변 계류장은 무동력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곳이다.노를 젓는 보트,페달 보트,카약 등을 탈 수 있다. 송정 해양레저 거점사업은 모터보터, 제트스키 등 주로 동력 레저기구를 즐기는 곳으로 가꾼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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