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식품위생팀 호프집 업주 조직적 비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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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 중구청 보건복지과 식품.공중위생팀 직원들이 불이 난 '라이브Ⅱ 호프' 집 업주인 정성갑(鄭成甲.34.구속)씨의 불법영업 행위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사실은 鄭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식품위생팀 裵모(36.8급).공중위생팀 全모(42.8급)씨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10일 현재 두 부서 직원 10명중 5명이 鄭씨에게 뇌물을 받는 등 연루돼 사법처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중부서가 보낸 '라이브Ⅱ 호프'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명령서를 중간에서 없애거나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뒤 鄭씨로부터 20만원씩을 받거나 1백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았다.

이어 '호프집은 이미 폐쇄됐고 영업도 하지 않는다' 는 허위서류를 꾸며 팀장에게 보고했다.

식품위생팀장은 직원들의 현장단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당 과.국장에게 적법 처리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鄭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8개 업소가 무허가 또는 무등록 업소였지만 한달 평균 1억원씩의 매상을 올리며 마음놓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鄭씨가 최고 7개월 이상 불법영업을 하는 동안 구청 관련 부서 간부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식품위생팀장 林모(41.여)씨와 보건복지과장 吉모(42)씨를 다시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두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0일 이세영(李世英)인천 중구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혐의만 확인한 채 또다시 되돌려보냈다.

경찰은 林식품위생팀장이 당초 "李구청장이 업소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고 진술했으나 구청장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李구청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또 "李구청장이 관내 D상가번영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사실을 발견치 못했다" 고 밝혔다.

인천〓김상국.정영진.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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