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탈색제 화상 올 14건 발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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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머리카락 색깔을 밝게 하는 염색인 '블리치'를 하다가 두피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올 들어 14건이나 발생해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블리치용 미용재료(탈색제)의 주성분인 '과황산암모늄'에 높은 열이나 습기를 가하면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온도가 높은 베란다에 탈색제를 오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자연 발열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올 들어 두 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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