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일라…與, 이신범의원 고발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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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일현씨와 여권 실세간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고발문제를 놓고 국민회의가 고심하고 있다.

9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는 일단 "李의원이 文씨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공개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 는 결론을 내렸다.

이영일 대변인 등 당직자들은 "여권 인사 대부분이 실제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명한 만큼 명백한 명예훼손" 이라면서도 "李의원 고발은 文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검토할 것" 이라며 즉각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휴대폰 사용자인 文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봐야 하며, 1차 피해자인 文씨가 먼저 李의원을 고소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

국민회의의 실제 고민은 그러나 다른 데에 있다. 검찰 고발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차피 손해보는 쪽은 여권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고위당직자와 청와대비서관 등을 상대로 '통화내역' 검증조사를 할 경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게 마련" 이라며 "만의 하나 ㈀퓽貫永湧?해명과 다른 결과가 밝혀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고 우려했다.

또 정형근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李의원까지 고발할 경우 여당이 진흙탕 싸움을 주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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