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도급 현금지급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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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가급적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사업자도 현금으로 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을 주도록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결제방식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17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사대금 지급실태 조사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사대금지급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7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중 원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93.3%를 현금으로 주었지만 현금을 받은 원사업자들은 이중 33%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도 반드시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현재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하는 경우 등에만 발주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던 것을 일상 지불에도 확대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 사실을 하도급업자에게도 미리 통보해 주도록 했다.

이동규(李東揆)공정위 하도급기획과장은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업자에게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아직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 면서 "공공기관들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불법 대금지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후 내년초께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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