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2일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재 3백%에서 2백50%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도 현재 3백50%에서 3백%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주택업체 등의 반발이 심하자 개정된 조례 시행은 내년 6월부터 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6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울산지역 아파트 층수는 지금보다 3~5층 정도 낮아지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2월 공동주택 용적률을 4백%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을 강화하는 건축조례안을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 이후 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동주택 용적률을 강화한 것은 울산이 처음" 이라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허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