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명예훼손" 검사10명 22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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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4부(金泰賢부장검사) 소속 검사 10명은 19일 정확한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과 사회부장 및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검사들은 소장에서 "한겨레신문은 '기사를 통해 검찰이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대검 계장을 40일 만에 체포해 피의자와 참고인이 입을 맞출 시간을 줬다고 했지만 고소 직후 보도되는 바람에 관련자들이 도주, 검거에 시간이 걸렸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한겨레측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검찰이 직원 관련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사회면에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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