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자판기 발급…내년 10월 전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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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0월부터 선진국처럼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자동판매기와 같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개발을 완료, 내년 9월말까지 전국의 2백32개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광주 서구.수원.충주.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생활보호대상자증명▶의료보호대상자증명▶농지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 등 7개 분야 증명서를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동전으로 작동되는 무인증명발급기는 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백화점.은행 등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도 설치된다.

또 주소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신고만 하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농지원부 등 관련 전산대장이 동시에 변동 처리돼 관련기관을 여러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건축.유흥업소 인허가나 자동차 취득.매매 신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 확인을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폐지되거나 대폭 줄어든다.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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