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안락사 인정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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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프랑스 정부.의회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품위 있게 죽을 권리'(안락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20년 이상 논란이 된 이 문제가 올해 안에 결말을 볼 전망이다. 필립 두스트 블라지 프랑스 보건장관은 27일 하원에서 제기된 관련법 개정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사협회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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