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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열병합발전소 연료 저황왁스유로 결정…시민단체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충북 청주지역의 대기 환경 보전과 관련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청주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의 연료 사용 문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의도대로 저황왁스유(LSWR)로 결정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1일 열린 국무조정회의는 청주 열병합발전소의 사용 연료를 에너지 수급 정책상의 이점과 현실적인 대안 부재 등을 들어 값이 싼 저황왁스유로 결정했다.

국무조정회의는 그러나 저황왁스류를 사용하되 오염 방지 시설인 배연탈황(排煙脫黃)시설을 난방공사 부담으로 1년6개월 이내 시설하는 조건을 달았다.

회의 결과 환경부는 탈황시설을 갖출 경우 청정 연료와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키로 했으며, 충북도는 지역난방공사의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를 처리하는 한편 청주시는 이를 홍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난방 차질이 우려되는 분평.하복대 지구의 올겨울 난방은 현재 가동중인 9대의 임시보일러로 일단 해결하고 혹한기 열량이 부족할 경우에 열병합발전소가 보조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관련 청주환경련 등 이 지역 11개 시민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청정연료 교체를 주장해 온 주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 라며 결정 무효화를 위해 10만인 서명 운동과 공사저지 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청주가 액화천연가스 등 청정 연료 사용 의무화지역으로 고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를 저황왁스유로 정한 뒤 최근 이에 맞는 시설을 완공, 올겨울부터 분평.하복대지구에 난방 공급을 계획했으나 충북도가 대기 배출시설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주민 난방과 맞물려 연료 사용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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