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정보공개 해법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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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무엇보다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현재 정부기록보관소가 정부 기록의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데다 소장도 국장급에 불과해 활동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선 부처가 가치있는 정보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장관급 기구가 정부기록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결재를 마친 공문서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회의록▶이해관계자와의 대화록 등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보관소에 넘겨주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별로 어떤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빠짐없이 목록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보공개가 거부됐을 때의 구제절차도 손질이 시급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을 통해 설사 정보공개 결정을 끌어냈다 하더라도 법원이 정부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

명지대 김익한(金翼漢) 교수는 "사생활보호가 철저한 미국에서도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정보는 공개하는데, 국내법은 이를 막고 있다" 면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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